신청 절차









"성장후원회" 회칙
- 제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“성장후원회”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- ①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거주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-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으로 삶의 보람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- 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둔다.
- 제4조(사업)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
- ② 복지관 후원 사업
- ③ 복지관 고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
- ④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증진사업
- ⑤ 기타 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
- 제5조(회원의 자격)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「복지관 자동이체후원(CMS)」 신청을 등록한 자 중 「후원회 가입동의서」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성장후원회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차기 월례회의시 가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- 제6조(자격정지) 월례회의 3회연속 불출석시 또는 3회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월례회의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제7조(임원)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- ① 회장 1명
- ② 수석부회장 1명
- ③ 부회장 00명
- ④ 총무 1명
- ⑤ 감사 1명
- ⑥ 간사 1명
- 제8조(임원선출)
- ① 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총회시 선출하며 관장이 위촉한다.
- ②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.
- ③ 간사는 복지관 직원으로서 관장이 지명한다.
- 제9조(임원의 임기)
-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회장이 임기전에 유고 또는 부재시 수석부회장이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.
- ③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회장과 같이한다.
- ④ 총무는 회장과 임기를 같이한다.
-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간사의 임기는 따로 두지 않는다.
- 제10조(임원의 임무)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체를 총괄한다.
-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의를 총괄한다.
- ③ 총무는 회의 진행과 재정사무를 담당한다.
- ④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재정사무를 보조한다.
- ⑤ 감사는 회계와 업무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- 제11조(회의)
- ① 회의는 정기총회, 월례회의,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개최하고 결산보고를 한다.
- ③ 월례회의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개최한다.
-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- 제12조(회의 종류별 의결권한)
- ① 정기총회에서는 회칙개정, 임원선출, 예산심의 및 결산, 사업계획결정 등을 의결한다.
- ② 월례회의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부의 안건, 월례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지출 및 기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13조(재정)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월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① 회원의 월 회비는 다음과 같다.
- 1. 임원 : 5만원
- 2. 회원 : 3만원
- ② 간사는 제외한다.
- ③ 임원 및 회원이 납부하는 월 회비는 총회 및 월례회의 사업비로 사용한다.
- ④ 월회비는 매월 1일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① 회원의 월 회비는 다음과 같다.
- 제14조(경조사) 후원회 회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.
- ① 본인 결혼시 30만원을 지원한다.
- ② 본인 사망시 30만원을 지원한다.
- ③ 기타 임원진이 인정한 사유시 화환 또는 조화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.
- 제16조(해산) 본회의는 그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이 임원진과 협의하여 이를 해산하고 일체의 재산은 복지관에 귀속시킨다.
이 회칙은 2019년 9월 월례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