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대상 확대[전 장애유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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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회 작성일 21-02-24 16:13본문
기존에 시각, 신장, 뇌병변, 지체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"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" 이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이제는 모든 유형의 심한 장애인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.
신청대상 : 성남시 거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비휠체어 전 유형)
※ 카드(신용, 직불)이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 제외
이용방법 : 콜택시 접수 → 장애인복지카드(신용,직불)로 결제
※ 푸른콜 : 031-755-4000 / 브랜드콜 : 031-721-7000
지원사항 : 총 결제금액의 65%를 시에서 지원
※ 1회 1만원 지원, 일 2회, 월 40회까지 지원 가능
- 신용, 체크 기능을 가진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(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요망)한 채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다른 시군으로 전출 시에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