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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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754회 작성일 20-07-06 12:07본문
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!
#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?
-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고,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!
#신청대상
- 일반건강관리 : 모든 중증장애인
- 주장애관리, 통합관리 : 지체, 뇌병변, 시각 중증장애인
#신청방법
-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(병원)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하고, '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'를 작성합니다.
#성남의 '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'은 ?
- 분당구 :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, 서울가정의학과의원,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, 연세노블의원, 연세가정의학과의원
- 중원구 : 바른마디병원
#문의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-1000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-2000